고령친화산업 진흥법[시행 2022. 2. 1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2013. 3. 23., 2017. 7. 26.>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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