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 8. 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 2024. 2. 6.,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토지등소유자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와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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