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4. 11. 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4. 11. 12.]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2조 삭제 <2001. 12. 19.>
제3조 삭제 <2001. 12. 19.>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5. 12. 30.>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 삭제 <2001. 12. 19.>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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