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 4. 2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 4. 25.]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0호, 2024. 4.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법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공단은 출연금을 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제5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재산의 명세
2. 전대재산의 사용료 및 전대기간
3. 전대받으려는 자의 전대를 받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전대재산 사용료의 산출 근거
2. 전대재산의 사용ㆍ수익계획서(전대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산(법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계 시기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승계일 전날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계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2. 인계하려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계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공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 손익계산서
3. 추정 재무상태표
4. 자금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금액
3. 차입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 차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도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자 도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입 사유
2. 도입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3. 도입 기관
4. 도입 조건
5. 도입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자 도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3. 출자 또는 출연 가액
4.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5.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14조(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채권의 발행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6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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