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 4. 2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 4. 25.]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0, 2024. 4. 16., 제정]

 

1(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이라 한다) 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법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공단은 출연금을 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3(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5(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재산의 명세

2. 전대재산의 사용료 및 전대기간

3. 전대받으려는 자의 전대를 받는 목적

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전대재산 사용료의 산출 근거

2. 전대재산의 사용ㆍ수익계획서(전대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산(법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계 시기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한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승계일 전날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계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2. 인계하려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계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공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 손익계산서

3. 추정 재무상태표

4. 자금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9(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금액

3. 차입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 차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도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자 도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입 사유

2. 도입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3. 도입 기관

4. 도입 조건

5. 도입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자 도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3. 출자 또는 출연 가액

4.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5.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11(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12(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3(채권의 모집 등)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14(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단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의 발행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1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16(채권 원부)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7(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8(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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