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94호, 2024. 8.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2024. 8. 6.>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4. 6.]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2. 비탈면의 유형(자연 비탈면 또는 인공 비탈면 여부)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요인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및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8. 6.>
② 상시계측관리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측자료를 제공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측자료를 해당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4. 8. 6.>
제5조(행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서류
4. 협의 대상 행위가 붕괴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5. 붕괴위험지역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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