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ㆍ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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