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2. 8.>
②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개정 2023. 2. 8.>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8.>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8.>
1. 영 별표 3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1호가목22)ㆍ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영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ㆍ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 일반현황
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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