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4.] [국토교통부령 제1306, 2024. 2. 14.,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亡失여부

3(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4(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죽목(竹木)의 벌채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5호가목1)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2. 5. 21.>

6(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5호다목다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8. 7., 2012. 5. 21., 2015. 2. 5., 2015.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지역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하수도법」 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다만영 별표 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15. 4.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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