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8호, 2024. 2. 2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5. 변경사유서와 그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2.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일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설정 지원
3.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및 전담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6. 최근 5년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및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계좌확인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에 관한 현황
2. 해당 연도의 운영 목표와 추진전략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세부 시행계획
4. 경비운용계획
② 지원센터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성과 등을 활용ㆍ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회의의 개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부칙 <제638호, 2024.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지원센터가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센터 설립 후 6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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