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1. 2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1. 20.]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6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7.>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2022. 5. 25., 2023. 7. 19.>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17.]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3. 7. 19.>]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23. 7. 19.>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2로 이동 <2023. 7. 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 8. 17., 2010. 7. 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5. 10. 28., 2004. 11. 29., 2006. 8. 7., 2010. 7. 20., 2022. 8. 4.>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 7. 20.>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0. 28., 2003. 9. 26., 2008. 3. 14., 2013. 3. 21., 2013. 3. 23., 2023. 11. 17.>
[제목개정 2023. 11. 17.]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8. 1. 18., 2020. 3. 3.>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9. 25.>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2015. 9. 25.>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0. 31.>
[전문개정 2000. 7. 24.]
[제목개정 2013. 3. 21.]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 10. 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 9. 6., 1999. 10. 19., 2002. 3. 11., 2012. 5. 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제8조 삭제 <1999. 10. 19.>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0. 7. 24., 2001. 8. 4., 2007. 8. 17., 2018. 1. 18., 2020. 3. 3.>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 8. 4.>
4.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8.>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2018. 1. 18.>
[본조신설 2007. 8. 17.]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9. 6.>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 10. 19.,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2020. 12. 24.>
③ 시ㆍ도지사는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등본 또는 초본에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1.>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 10. 19., 2022. 5. 25.>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25.>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봉인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이하 이 조에서 “규격등”이라 한다)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5.>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 10. 19., 2016. 12. 30.>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9., 2000. 7. 24., 2001. 8. 4.>
1. 삭제 <2001. 8. 4.>
2. 삭제 <2001.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4.>
[제목개정 2000. 7. 24.]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4.>
[전문개정 1999. 10. 19.]
[제목개정 2000. 7. 24.]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00. 7. 24., 2022. 5. 25.>
1.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2. 삭제 <2022. 5. 25.>
3. 건설기계소유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을 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5.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경우
6. 등록번호표가 무단복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건설기계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 7.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4., 2002. 3. 11.>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4.>
[제목개정 2000. 7. 24.]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또는 봉인)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 7. 24., 2022. 5. 2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 5. 25.>
[제목개정 2022. 5. 25.]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5. 25.]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 9. 26.]
제20조 삭제 <2008. 2. 1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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