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시행 2024. 2. 17.] [행정안전부령 제462, 2024. 2. 16.,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20. 6. 1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6. 16.>]

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본조신설 2017. 3. 9.]

[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6. 16.>]

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6. 16.>]

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1조의4에서 이동 <2020. 6. 16.>]

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본조신설 2021. 10. 21.]

1조의7(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요청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사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1.]

2(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3(협의회의 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4. 23., 2017. 3.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전문개정 2012. 8. 23.]

[제목개정 2013. 4. 23.]

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 7.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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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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