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4585, 354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2020. 6. 9.>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28, 30, 32조부터 제34조까지, 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9.>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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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와 특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1. 20]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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