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2.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2. 11.]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 2023. 12. 11.,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38, 39, 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7. 20., 1999. 9. 29., 2003. 12. 15., 2014. 6. 30., 2014. 12. 24., 2016. 8. 12.>

2(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라 한다) 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9.>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6. 9. 12.]

3(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2013. 7. 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 7. 21.]

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 8. 12., 2022. 8. 4.>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본조신설 2013. 7. 15.]

4(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5(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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