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 2023. 6. 9.,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3(국가의 책무)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강원자치도의 책무)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7(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8(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9(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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