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 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6.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1절 통칙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라. 화학물질 유출ㆍ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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