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시행 2022. 7. 12.]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시행 2022. 7. 12.]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 2022. 7. 11.,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2(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1.]

3(관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8., 2019. 10. 8.>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는 조정 목적의 가액(價額)(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

4(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

4조의2(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8.]

5(제척ㆍ기피 등)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위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6(관계전문가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건별로 10명 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7(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8(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8., 2019. 10. 8.>

1. 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 분쟁의 경과

.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의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법 제35조의3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2) 법 제35조의3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금액

3. 중재의 경우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 중재를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 법 제45조의2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45조의2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5. 1.]

9(예상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

[제목개정 2016. 11. 8.]

10(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

11(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10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12(조정의 처리기간)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 11. 8., 2019. 10. 8.>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2. 5. 1.]

13(신청의 철회)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

14(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15(참가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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