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시행 2024. 3. 15.]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1, 2024. 3. 5., 제정]


1(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하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수로터널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전체 기본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 전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5(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2.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3. 침수방지시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5. 연차별 추진계획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6(시행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 전체 시행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시행계획의 변경 목적

.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 전체 시행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7(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6. 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8(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등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침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인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

2.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남은 공정 추진계획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0(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물재해 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운영관리체계를 갖출 것

3.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시행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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