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시행 2024. 3. 15.]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1호, 2024. 3. 5.,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다. 전체 기본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다. 전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명칭, 목적 및 개요
2.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3. 침수방지시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5. 연차별 추진계획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다. 전체 시행계획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계획의 변경 목적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다. 전체 시행계획 변경 내용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6. 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등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침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인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
2.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현황(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남은 공정 추진계획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물재해 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운영관리체계를 갖출 것
3.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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