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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