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4.]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