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시행 2020. 7. 1] [국토교통부령 제745호, 2020.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7.>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전문개정 2007. 8. 17.]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 8. 17., 2010. 7. 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28., 2004. 11. 29., 2006. 8. 7., 2010. 7. 20.>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 7. 20.>

제4조(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0. 28., 2003. 9. 26., 2008. 3. 14., 2013. 3. 21., 2013. 3. 23.>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18. 1. 18., 2020. 3. 3.>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9. 25.>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2015. 9. 25.>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0. 31.>

[전문개정 2000. 7. 24.]

[제목개정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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