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2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29.]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4호, 2020. 1. 29, 일부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현황
5.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검증ㆍ인증 현황
7. 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ㆍ보유 현황
8. 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 지원 내용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 안전성
3. 공급의 안정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
2.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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