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0. 3. 24]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 2021. 2. 1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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