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2.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2. 8.]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8. 9.>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량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ㆍ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4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7.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
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8. 9.>
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상쇄의 기준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8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
⑨ 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
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할당위원회의 심의안건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4조의2(할당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24.]
제5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4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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