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3. 23., 2018. 1. 1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1. 7. 2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삭제 <2011. 4. 28.>

③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④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3. 23., 2018. 1. 16.>

⑥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⑦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제4조 삭제 <200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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