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환경부(연구개발과) 044-201-66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7.>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5. 12., 2001. 6. 27., 2007. 6. 27., 2007. 10. 24., 2007. 10. 25., 2007. 12. 28., 2012. 6. 15., 2018. 1. 17.>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5. 삭제 <2000. 5. 12.>
6.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6. 27., 2014. 12. 24.>
③「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 6. 27., 2014. 12. 24.>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6. 27., 2012. 6. 15.>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0. 5. 12., 2001. 6. 27., 2007. 6. 27., 2007. 12. 28., 2016. 3. 29.,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6. 27.>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2., 2002. 8. 17., 2007. 6. 27., 2012. 6. 15.>
1. 삭제 <2000. 5. 12.>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3. 삭제 <2006. 7. 4.>
4.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5.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7. 6. 27., 2009. 7. 13., 2012. 6. 15.>
③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2012. 6. 15.>
④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2007. 6. 27., 2012. 6. 15., 2016. 12. 30.>
1. 관리대행기관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소재지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기술인력 또는 시설ㆍ장비의 변경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2007. 6. 27., 2012. 6. 15.>
제5조 삭제 <2007. 6. 27.>
제6조(지정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7., 2012. 6. 15.>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 2012. 6. 15.>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745호, 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