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인증기준의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인증기준의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Green-building Certifications for Energy Conservation in Apartment Housing

저자명  강병환
문서유형  학위논문(박사)발행정보경상대학교 |2010년 |건축공학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90 -10-45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건축물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 그 비중이 높고, 배출되는 오염 양으로 인한 환경부하의 비중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 그 대책이 시급 한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부하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실질적인 제도의 한가지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과정 중 발생한 혼선과 제도적 미비점으로 만족한 결과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인증기준 중 공동주택 건축물 그 중 에너지 부문으로 한정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안을 제안코자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동안 국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는 정부의 주도하로 진행되었으나, 변화하는 건설 현장 여건에 효율적인 반영의 어려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평가서 작성의 어려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점 등이 대두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2006년 개정되어 사용된 인증평가기준을 2010년 5월 17일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1호, 환경부고시 제2010-52호로 최근 개정고시 하였다. 

개정 고시안을 검토 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 중 일부는 반영되어 개선되었으나, 공동주택의 에너지 부문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에너지 소비량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항목에 있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평가체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개선안으로 에너지부문 배점 비율을 LEED 2009, BREEAM 2008, CASBEE 기준 수준으로 현 배점 비율에서 5%에서 17%정도 상향 조정하며, 에너지 부문 평가 항목수도 현 2개 항목 수에서, 외국 기준 4개에서 9개 정도로 세분화 하거나 객관화 또는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늘려야 한다. 

에너지 부문 취득 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에너지 소비량 항목이나 신·재생에너지 이용 항목이 개선되면 해결 될 것이다.

둘째, 인증 심사 기준에서 에너지 부문 중 에너지 소비량 항목에 대한 개선안으로 에너지 소비량 항목 배점 비율을 LEED 2009와, BREEAM 2008 수준 정도로, 현재 10.6% 기준에서 낮게는 5%에서 높게는 10%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7급(EPI 점수 65점 이상-70점 미만)기준의 필수 항목에서 6급(EPI 점수 70점 이상-75점 미만) 수준의 필수 항목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평가방식도 기존의 개별평가 방식에서,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를 제한하지 않고 주요한 에너지 관련 평가항목의 반영이 용이하고,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 절약 건축기술도 선택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총량평가방식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의 경우와 같이 필수 항목으로 채택하고, 점수 취득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을 낮추거나,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심사항목 배점을 현재 3점에서 외국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각 단계별 취득 점수를 높여주어, 가능한 많은 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설비 지원에 대한 비율은 의견조사 결과,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하되, 지원 시기는 사업 사전계획(예비인증) 결정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평가체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있어 각 국가별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시대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아울려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의 차이로 인해,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를 하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는 지속적이고도 급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별 인증 제도의 개정에 따른 결과와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 관리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실정에 더욱 적합하고 실질적인 인증평가 기준이 수립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에 대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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