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4. 1.]
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4. 1.]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3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 7. 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24.]
제4조 삭제 <2005. 9. 30.>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9. 30.>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인증 관련 컨설팅 등 인증에 대한 지원
2.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약등록습지 등록 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
3.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4. 협약등록습지가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또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21. 7. 6.]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7. 24.>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9. 30.>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7. 24.>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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