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2.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2. 11.] [ 시행 2023. 12. 11.] [ 국토교통부령 제 1282 호 , 2023. 12. 11., 일부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주택법 」 제 38 조 , 제 39 조 , 제 51 조제 1 항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1993. 7. 20., 1999. 9. 29., 2003. 12. 15., 2014. 6. 30., 2014. 12. 24., 2016. 8. 12.> 제 2 조 ( 적용의 특례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6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 < 개정 2020. 10. 19.>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이하 “ 근로자주택 ” 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이하 “ 영구임대주택 ” 이라 한다 ) 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행복주택 ( 이하 “ 행복주택 ” 이라 한다 ) 다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 ( 이하 “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 ” 이라 한다 ) [ 전문개정 2016. 9. 12.] 제 3 조 ( 치수 및 기준척도 ) 영 제 13 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08. 3. 1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