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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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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