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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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7. 5.]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0호, 2022. 5.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 특화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2. 최근 5개 연도의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내용

2. 신청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정 등을 받았는지 여부

3. 신청자의 특화사업 시행능력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능력

④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성명ㆍ주소

2.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 특화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특화사업이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7.]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①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7.>

② 제1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평가 내용

2.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3.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4.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그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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