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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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인도서의 범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8. 4. 30.>

1.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3.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4.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5. 무인도서의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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