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7호, 2020. 6. 4,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18. 8. 17., 2020. 1. 9., 2020. 6. 4.>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ㆍ인정기준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제3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③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별표 1의3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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