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1. 4.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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