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 1.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삭제 <2016. 1. 12.>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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