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 7. 30.]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 7. 30.]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47호, 2013. 7. 30, 제정]
기획재정부(녹색기후기획과) 044-215-8755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능력) 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②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출연) 정부는 기금에 출연(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출연방법) ① 정부는 기금에 출연을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과의 협력) ① 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1947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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