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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