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4.]
[시행 2018. 5. 14] [국토교통부령 제511호, 2018. 4.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 4. 27.>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7.>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4.>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4. 27.>
1. 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 재무현황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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