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구조 개선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

천장구조 개선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
저자 김경호
학술지정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주제분야 공학 >  기계공학

<초록>



국내의 공동주책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바닥구조는 대량시공에 적합한 오나충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조가 일반적이다. 또한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을 법으로 규제하여 그 성능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험실에서 인정받은 차단성능이 현자엥서는 재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규제제도의 실효성에도 많은 의문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완충재를 적용한 뜬바닥 공법이 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첫째, 저주파수 대역에 공진을 발생시켜 충격음 저감효과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직하층 세대에 설치되는 천장의 공기층에서 에어스프링 작용에 의해 마찬가지로 저주파 대역의 충격음이 증촉되는 직하층 세대에 더 크게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직하층 세대의 천장에 의해 증폭되는 현상은 법 개정과 맞물려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실설했다.(2008.12.15.). 또한 건축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2.02)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독주책에 대해 자연환기 설비 또는 강제환기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따라서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스프링크러와 환기유닛의 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에 목재틀이나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최소 180mm이상의 공기층을 형성한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서는 보통 30mm내외의 공간을 확보한 후 천장 석고보드를 시공하기 때문에 충격음 증폭현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스프링클러와 환기유닛 설치를 위해 200m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충격음 증폭현상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천장 공기층이 바닥충격음 성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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