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소재를 이용한 저탄소 고효율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저탄소 고효율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

저자 최병순
발행정보 전남도립대학 2010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초록>
1. 최종목표 친환경적인 소재이며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공성 재질인 대나무를 이용한 저탄소 고효율 하ㆍ폐수처리공정 시스템을 개발 2. 개발내용 및 결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하ㆍ폐수처리 공정에서 기존 호기조(폭기조)에 본 연구에서 개발(대나무생물여과막을 이용한 하ㆍ폐수 고도처리기술개발)된 기술을 적용시켜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효율(BOD, TN, TP, SS)을 향상시키는 기술. 3. 사업성과 ○ 기술적 성과 ㆍ기존 혐기-무산소-호기 공정에 친환경소재를 여과막을 활용하여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 ㆍ호기조내에 개발한 생물여과막을 충진하여 유효 미생물량을 늘림으로써 질산화율을 극대화하고 체류시간 단축 ㆍ동절기 유기물 분해 및 질산화 효율의 저하 최소화 ㆍ반응조를 다단으로 구성하여 유량 및 농도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적 처리 가능 ㆍ운영조작이 간편하며 유입수질 및 수량 변동에 능동 대처 ○ 경제적 성과 ㆍ여재설치로 체류시간 단축하여 구조물 최소화에 따른 설치비 절감 ㆍ잉여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슬러지 처리비용 감소 ㆍ친환경소재인 대나무를 이용함으로써 설치비용 최소화 ㆍ호기조내에 개발한 생물여과막을 충진함으로써 부지면적 절감 및 시설 비용절감 ㆍ운전비용의 최소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ㆍ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을 제거로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 환경적 피해 저감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ㆍ환경공학과(ET)과 생물공학(BT)를 접목한 기술개발이므로 수처리 기술분야 발전에 기여 ㆍ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적용 ㆍ소규모 오ㆍ폐수처리 및 고도처리시스템으로 적용 ㆍ질소와 인이 다량 배출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ㆍ기존 활성슬러지공법을 개선하여 고도처리 전환공법으로 적용 ㆍ기숙사, 식당,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고도처리 하는 오수처리시스템으로 적용 4. 향후추진계획 ㆍ 특허취득으로 사업화 연계 ㆍ 계속적인 공정관리 및 효율 분석



<목차>
사업실적보고서...1
II. 과제개발비 세부집행내역...2
I. 조성 금액...2
개발결과의견서...5
최종보고요약서(초록)...6
참여업체 양도 물품(문서등) 목록...8
목 차...9
제 1 장 서론...10
제 1 절 기술개발의 개요...10
제 2 절 기술개발의 필요성...12
제 3 절 국내ㆍ외 관련기술의 현황...14
제 4 절 국내ㆍ외 시장규모...16
제 2 장 과제개발 내용 및 방법...18
제 1 절 과제개발 목표...18
제 2 절 개발내용 및 범위...18
제 3 절 시스템개발 최적설계 및 제작...19
제 3 장 사업성과...25
제 1 절 시스템 효율분석...25
제 2 절 시스템 효율분석 결과...28
제 3 절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32
제 4 장 결론...33
부 록...34











 한국녹색인증원 홈페이지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