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A Study on the Right Direction of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G-SEED)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Architecture
저자명 차욱진, 남정칠, 양건석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4호 통권176호 (2016년 8월) 45-56 1225-1755
발행정보 한국조경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농수해양 > 조경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712 ㅎ155) , KISTI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a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current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nd on the 78 buildings, certified by G-SEED, for 3 years from November, 2012 to November, 201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four issues are driven and proposed hereinafter. Issue 1 : Nowadays, the psychological propor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building is getting greater than ever so that it shows reliabl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Therefore, so far as the eight kinds of buildings are concerned, the evaluation items of G-SEED must include those of landscape architecture mandatorily through its enlargement. Issue 2 : It is undesirable factor that inhibits precise evaluation on landscaping area to let other areas appraise landscape architecture because it requires outstanding professionalism. So, G-SEED should not only ensure landscaping professionalism for the correct evaluation but also let landscape area participate in assessing other areas. Issue 3 : Many previous researches turned out that landscape planting technique has excellent effect on saving energy and reducing temperature of buildings. Thus, landscape planting technique of landscape area is required to be one of the evaluation items of energy sector. Issue 4 : Tree management also has to be newly included as one of the evaluation factor for the maintenance relating to the landscape architecture. G-SEED, enacted and enforced by the Green Building Creation Support Act in 2013, surely is effective system to reduce carbon dioxide in buildings. This is a special Act in its nature that is superior to Construction Law and must be observed by all means to construct buildings. Under the umbrella of this legal system, various of researches and products are contributing to creating new jobs in construction area. However, it is a well-known fact that landscape architecture area has shown less interest on this Act than that of construction area.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landscape industry should conduct continuous researches on G-SEED and pay more attention to the Act enough to harvest related products and enlarge its wor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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