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2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
1. 삭제 <2012. 1. 17.>
2. 삭제 <2012. 1. 1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3.>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0. 15.>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② 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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