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8. 14.]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8. 14.]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3호, 2024. 2. 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철도”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2. “달빛철도 건설사업”이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
2. 철도 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ㆍ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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