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21.]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21.] [ 시행 2024. 8. 21.] [ 대통령령 제 34849 호 , 2024. 8. 20.,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항공사업법 」 제 4 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 5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사항 2. 법 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 3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행의무자 (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