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28.]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28.] [환경부령 제1041호, 2023. 6. 28., 일부개정]

[시행 2023. 6. 28.] [환경부령 제1041, 2023. 6. 28.,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하수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의2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조의2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3. 1. 15.]

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법 제4조의3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7. 17.>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삭제 <2016. 6. 27.>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1, 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 15.]

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법 제4조의3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6. 27.]

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8.]

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3. 1. 15., 2014. 7. 17., 2020. 2. 24.>

1.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2. 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3(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8., 2014. 7. 17., 2017. 1. 19., 2018. 1. 17.>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5.>

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 10. 24.,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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