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8, 2023. 6. 27.,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10. 12. 7.>

1(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7.]

2(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 12. 7.]

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2. 5.]

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4(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7.>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 12. 7.]

5 삭제 <201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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