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3. 7.]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 2023. 3. 7.,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2014. 9. 2., 2016. 11. 29.>

1.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4.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를 말한다]

6.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내용ㆍ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3. 29.>

3(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1.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ㆍ관리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4(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4. 10.>

5(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21. 3. 9.>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21. 1. 5., 2021. 3. 9.>

1.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에너지법[시행 2023. 4.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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