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043-719-7847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7. 1. 17., 2017. 4. 18.,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8조(수수료 등)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0조(지도)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전문개정 2012. 10. 22.]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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