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4호, 2021. 1. 5, 전부개정]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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