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1호, 2020. 6.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와 그 사유

2.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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