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물가 변동에 따른 추정사업비의 변경
5.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형 농어촌주택의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8.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訂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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